재적위원
행정·의회
재적위원 뜻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전원을 말한다. 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지방자치법 §53).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재적위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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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자주 묻는 질문
재적위원 뜻은 무엇인가요?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전원을 말한다. 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지방자치법 §53).
재적위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재적위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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