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금지기간
PERIOD OF THE PROHIBITION OF REMARRIAGE · 환경·공원
재혼금지기간 뜻
‘재혼금지기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RIOD OF THE PROHIBITION OF REMARRI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PERIOD OF THE PROHIBITION OF REMARRIAGE
- 약어
- PPREMRG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PERIOD OF THE PROHIBITION OF REMARRIAGE · PPREMRG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재혼금지기간(PERIOD OF THE PROHIBITION OF REMARRIAG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재혼금지기간 자주 묻는 질문
재혼금지기간 뜻은 무엇인가요?
‘재혼금지기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RIOD OF THE PROHIBITION OF REMARRI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혼금지기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재혼금지기간의 영문 표기는 PERIOD OF THE PROHIBITION OF REMARRIAGE입니다.
재혼금지기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재혼금지기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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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SASTER LOSS TAX DEDU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