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도 지역 항법도

area navigation low route · 물류·관세

저고도 지역 항법도 뜻

지표면 위 1,200ft부터 18,000ft 미만 사이의 RNAV 전용 항공로이다.

영문
area navigation low route
분야
물류·관세
다른 표기
area navigation low route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저고도 지역 항법도(area navigation low rout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국토교통부 · 물류·관세
국토교통부 항공·우주 용어사전국토교통부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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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도 지역 항법도 자주 묻는 질문

저고도 지역 항법도 뜻은 무엇인가요?

지표면 위 1,200ft부터 18,000ft 미만 사이의 RNAV 전용 항공로이다.

저고도 지역 항법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저고도 지역 항법도의 영문 표기는 area navigation low route입니다.

저고도 지역 항법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저고도 지역 항법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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