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사업자

ELECTRONIC COMMERCE BUSINESSMAN · 환경·공원

전자거래사업자 뜻

‘전자거래사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LECTRONIC COMMERCE BUSINESSM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ELECTRONIC COMMERCE BUSINESSMAN
약어
ERNMSN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ELECTRONIC COMMERCE BUSINESSMAN · ERNMSN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전자거래사업자(ELECTRONIC COMMERCE BUSINESSMA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전자거래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전자거래사업자 뜻은 무엇인가요?

‘전자거래사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LECTRONIC COMMERCE BUSINESSM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거래사업자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전자거래사업자의 영문 표기는 ELECTRONIC COMMERCE BUSINESSMAN입니다.

전자거래사업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전자거래사업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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