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교환방식
ELECTRONIC DOCUMENT EXCHANGE MATHOD · 환경·공원
전자문서교환방식 뜻
‘전자문서교환방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LECTRONIC DOCUMENT EXCHANGE MATH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ELECTRONIC DOCUMENT EXCHANGE MATHOD
- 약어
- ENCXGT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ELECTRONIC DOCUMENT EXCHANGE MATHOD · ENCXG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전자문서교환방식(ELECTRONIC DOCUMENT EXCHANGE MATHOD)’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전자문서교환방식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교환방식 뜻은 무엇인가요?
‘전자문서교환방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LECTRONIC DOCUMENT EXCHANGE MATH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문서교환방식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전자문서교환방식의 영문 표기는 ELECTRONIC DOCUMENT EXCHANGE MATHOD입니다.
전자문서교환방식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전자문서교환방식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전자문서시스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LECTRONIC DOCUMENT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TERMEDIATOR OF ELECTRONIC PAP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문자서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LECTRONIC DOCUMENT SIG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민원창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LECTRON CIVIL APPEAL WICKE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상거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LECTRONIC COMMER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LECTRONIC COMMERCIAL GOOD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문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LECTRONIC FILING DOCU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무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LECTRONIC TRAD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도서회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CCOU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도서세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BIZ’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도서목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BLEOFCONT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자도서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LECTRONICLIBRA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