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세율
LIMITED TAX RATE · 환경·공원
제한세율 뜻
‘제한세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MITED TAX R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LIMITED TAX RATE
- 약어
- LDT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LIMITED TAX RATE · LD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제한세율(LIMITED TAX RAT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제한세율 자주 묻는 질문
제한세율 뜻은 무엇인가요?
‘제한세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MITED TAX R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제한세율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제한세율의 영문 표기는 LIMITED TAX RATE입니다.
제한세율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제한세율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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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ATION ON PRODUC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