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APPRAISAL RIGHT BY STOCKHOLDER · 환경·공원
주식매수청구권 뜻
‘주식매수청구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RAISAL RIGHT BY STOCKHOL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APPRAISAL RIGHT BY STOCKHOLDER
- 약어
- APRSKH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APPRAISAL RIGHT BY STOCKHOLDER · APRSKH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 BY STOCKHOLDER)’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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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자주 묻는 질문
주식매수청구권 뜻은 무엇인가요?
‘주식매수청구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RAISAL RIGHT BY STOCKHOL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주식매수청구권의 영문 표기는 APPRAISAL RIGHT BY STOCKHOLDER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주식매수청구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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