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환경·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뜻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이래 현행헌법에서도 약간의 개정을 가하여 유지시켜 오고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하급기관으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할 수 없다.

영문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약어
NEC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NEC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ION COMMISS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뜻은 무엇인가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이래 현행헌법에서도 약간의 개정을 가하여 유지시켜 오고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하급기관으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영문 표기는 NATIONAL ELECTION COMMISSION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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