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SECURITIES TRANSACTION TAX · 환경·공원

증권거래세 뜻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 12월에 폐지되기도 했으나 1978년 12월 세수(稅收)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에 의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 때 주권(또는 지분)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하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및 신주인수권도 주권으로 간주된다(증권거래세법§2).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 된다.

영문
SECURITIES TRANSACTION TAX
약어
SRNTX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SECURITIES TRANSACTION TAX · SRNTX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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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 뜻은 무엇인가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 12월에 폐지되기도 했으나 1978년 12월 세수(稅收)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에 의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 때 주권(또는 지분)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하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및 신주인수권도 주권으로 간주된다(증권거래세법§2).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 된다.

증권거래세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증권거래세의 영문 표기는 SECURITIES TRANSACTION TAX입니다.

증권거래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증권거래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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