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행정·의회
증권거래세법 뜻
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증권거래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한 법률이다. 1978.12.5 법률 제3104호로 제정되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1,000분의 5이며, 자본시장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증권거래세법’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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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법 뜻은 무엇인가요?
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증권거래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한 법률이다. 1978.12.5 법률 제3104호로 제정되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1,000분의 5이며, 자본시장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증권거래세법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증권거래세법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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