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RIGHT TO REFUSE TO TESTIFY · 환경·공원
증언거부권 뜻
‘증언거부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TO REFUSE TO TESTIF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RIGHT TO REFUSE TO TESTIFY
- 약어
- RTRTY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RIGHT TO REFUSE TO TESTIFY · RTRTY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증언거부권(RIGHT TO REFUSE TO TESTIF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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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자주 묻는 질문
증언거부권 뜻은 무엇인가요?
‘증언거부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TO REFUSE TO TESTIF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증언거부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증언거부권의 영문 표기는 RIGHT TO REFUSE TO TESTIFY입니다.
증언거부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증언거부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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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며, 무상 편무 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증여의 성립에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상속세법§29의3①).
어떤 부대의 임무를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및 화력을 지원하는 것.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로 증거를 제공해 주는 자를 뜻한다. 의회에서의 증인이라 함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로부터 그 의결에 의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자기의 경험에 의하…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위원)이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끌어내기 위하여 행하는 질문을 뜻한다.
‘증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CREASED CAPIT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언이란 증인의 진술을 말하며 제3자가 사실의 보고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가 자기의 견문밖의 지각에 의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이라면, 그 자가 우연히 특별한 지식을 가졌거나 또 전문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알…
‘증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CREASED AMOU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증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ULTIPLIC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준농어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SSOCIAT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竣工] 공사를 다 마침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鑄貨] 쇠붙이를 녹여 화폐를 만듦. 또는 그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