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행정·의회
지방공사 뜻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전액 출자하거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자의 출자를 받아 설립하는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지방공기업법 §51, §53②).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지방공사’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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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사 뜻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전액 출자하거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자의 출자를 받아 설립하는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지방공기업법 §51, §53②).
지방공사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방공사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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