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행정·의회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뜻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회계의 관리운영을 행자부장관이 한다. 회계의 세입은 국세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양여금(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과 전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이며, 세출은 양여금 대상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이다.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 부족할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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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자주 묻는 질문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회계의 관리운영을 행자부장관이 한다. 회계의 세입은 국세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양여금(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과 전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이며, 세출은 양여금 대상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이다.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 부족할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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