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행정·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뜻
재의요구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회에서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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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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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뜻은 무엇인가요?
재의요구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회에서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98, §99).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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