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보세구역
DESIGNATED BONDED AREAS · 환경·공원
지정보세구역 뜻
‘지정보세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SIGNATED BONDED AREA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DESIGNATED BONDED AREAS
- 약어
- DBAREA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DESIGNATED BONDED AREAS · DBAREA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지정보세구역(DESIGNATED BONDED AREAS)’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정보세구역 자주 묻는 질문
지정보세구역 뜻은 무엇인가요?
‘지정보세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SIGNATED BONDED AREA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지정보세구역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지정보세구역의 영문 표기는 DESIGNATED BONDED AREAS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정보세구역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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