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원인행위
EXPENSES CAUSE ACTION · 환경·공원
지출원인행위 뜻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예산회계법§58, 지방재정법§49).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의 지출원인행위의 범위는 예정가격의 조사 및 결정,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감독, 납품 및 준공검사 등이며 설계도나 시방서의 작성 등은 이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이나 예산에 의거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그 경비지출의 결정행위가 곧 지출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봉급이나 여비의 지출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출장명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영문
- EXPENSES CAUSE ACTION
- 약어
- EPNS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EXPENSES CAUSE ACTION · EPN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지출원인행위(EXPENSES CAUSE AC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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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자주 묻는 질문
지출원인행위 뜻은 무엇인가요?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예산회계법§58, 지방재정법§49).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의 지출원인행위의 범위는 예정가격의 조사 및 결정,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감독, 납품 및 준공검사 등이며 설계도나 시방서의 작성 등은 이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이나 예산에 의거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그 경비지출의 결정행위가 곧 지출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봉급이나 여비의 지출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출장명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원인행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지출원인행위의 영문 표기는 EXPENSES CAUSE ACTION입니다.
지출원인행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출원인행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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