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종결의 선포
행정·의회
질의종결의 선포 뜻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되는 등으로 질의가 끝난 때에는 질의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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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질의종결의 선포’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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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종결의 선포 자주 묻는 질문
질의종결의 선포 뜻은 무엇인가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되는 등으로 질의가 끝난 때에는 질의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질의종결의 선포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질의종결의 선포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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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에 있어서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간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비영리법인의 이사, 회사의 업무집행사원(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전사원, 합자회사에…
집행명령이라 함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execute)하는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이다. 여기서 법률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75조 후…
집회가 행하여지는 일자로 집회요구시에 지정한 날짜를 집회일로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임시회는 보통 회의가 개시되는 일자가 집회일로 된다. 정기회의 경우는 법규에 의해 정해진 일자로 된다. 국회의 정기회 집회일은 9월 10일…
집회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통지행위로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국회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나(국회법§14), 그 밖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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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요구권자는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4분의 1이상)과 대통령이고(헌법§47①)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원과(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39②). 두 개…
질의를 끝내자는 동의이며 반대동의로서 질의연장동의가 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질의가 종결되나 위원회의 경우 질의의원이 너무 많거나, 본회의의 경우 각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질의가 끝났을 때(국회…
의원이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 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허…
의원이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 안건의 제안자,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자, 안건의 심사보고자 등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질문권이 특정의 안건이나 의제와 관계…
질문을 신청한 모든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게 된 때 의장이 의사절차로서의 질문절차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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