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회부의 시한
행정·의회
징계회부의 시한 뜻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일정 시한 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57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와 같이 징계회부에 있어 일정 한 시한을 둔 것은 징계가 의원의 신분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결지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이다. 따라서 징계회부시한이 경과하면 징계의 회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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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징계회부의 시한’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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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회부의 시한 자주 묻는 질문
징계회부의 시한 뜻은 무엇인가요?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일정 시한 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57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와 같이 징계회부에 있어 일정 한 시한을 둔 것은 징계가 의원의 신분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결지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이다. 따라서 징계회부시한이 경과하면 징계의 회부를 할 수 없다.
징계회부의 시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징계회부의 시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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