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허용속도제어[ATP용]

ATP Maximum Permissive Speed Control · 물류·관세

최대허용속도제어[ATP용] 뜻

기관사에 의해 입력된 열차의 최고속도와 선로 작업 개소와 같은 궤도 조건에 의해 설정한 임시 제한속도를 실제운행속도가 +5㎞/h이하의 허용속도 범위일 경우에는 속도제어 장치가 동작하지 않고, +5~+10㎞/h 사이의 허용속도 범위일 경우에는 “Speed to High(속도 고속)”이라는 경보와 함께 표시등이 점등되며, 10㎞/h이상 허용속도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동 표시등이 점등됨과 동시에 비상 제동이 작동되며 열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비상제동이 작동된다.

영문
ATP Maximum Permissive Speed Control
분야
물류·관세
다른 표기
ATP Maximum Permissive Speed Control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최대허용속도제어[ATP용](ATP Maximum Permissive Speed Control)’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국토교통부 · 물류·관세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최대허용속도제어[ATP용] 자주 묻는 질문

최대허용속도제어[ATP용] 뜻은 무엇인가요?

기관사에 의해 입력된 열차의 최고속도와 선로 작업 개소와 같은 궤도 조건에 의해 설정한 임시 제한속도를 실제운행속도가 +5㎞/h이하의 허용속도 범위일 경우에는 속도제어 장치가 동작하지 않고, +5~+10㎞/h 사이의 허용속도 범위일 경우에는 “Speed to High(속도 고속)”이라는 경보와 함께 표시등이 점등되며, 10㎞/h이상 허용속도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동 표시등이 점등됨과 동시에 비상 제동이 작동되며 열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비상제동이 작동된다.

최대허용속도제어[ATP용]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최대허용속도제어[ATP용]의 영문 표기는 ATP Maximum Permissive Speed Control입니다.

최대허용속도제어[ATP용]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최대허용속도제어[ATP용]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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