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국방·방위사업
최저가 낙찰제 뜻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와 국계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입찰 등의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국계령 제 42조)를 낙찰하는 제도.
- 분야
- 국방·방위사업
표기 예시
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최저가 낙찰제’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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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자주 묻는 질문
최저가 낙찰제 뜻은 무엇인가요?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와 국계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입찰 등의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국계령 제 42조)를 낙찰하는 제도.
최저가 낙찰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최저가 낙찰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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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피트 이하의 고도에서 투하토록 하는 수평 폭격 또는 활공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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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동력 장치의 작동없이 자력으로 나는 최저 고도. ☜ MEA(Minimum Enroute 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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