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MINIMUM WAGE SYSTEM · 환경·공원
최저임금제 뜻
‘최저임금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INIMUM WAGE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MINIMUM WAGE SYSTEM
- 약어
- MMGSS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MINIMUM WAGE SYSTEM · MMGS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제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제 뜻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INIMUM WAGE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최저임금제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최저임금제의 영문 표기는 MINIMUM WAGE SYSTEM입니다.
최저임금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최저임금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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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 단계나 차례에 있어서 맨 나중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最初] 맨 처음.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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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長] 가장 긺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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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OST EXTRE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最新] 가장 새로움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