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POLLING PLACE · 환경·공원

투표소 뜻

투표를 하는 장소로서 투표구내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44).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당해 투표구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을때에는 인접한 다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투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영문
POLLING PLACE
약어
POLPLC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POLLING PLACE · POLPLC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투표소(POLLING PLAC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투표소 자주 묻는 질문

투표소 뜻은 무엇인가요?

투표를 하는 장소로서 투표구내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44).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당해 투표구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을때에는 인접한 다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투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투표소의 영문 표기는 POLLING PLACE입니다.

투표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투표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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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OTING DISTRI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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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O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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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CES BID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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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IDDING PRIC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