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화물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 환경·공원
파손화물보상장 뜻
‘파손화물보상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TTER OF INDEMN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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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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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화물보상장 자주 묻는 질문
파손화물보상장 뜻은 무엇인가요?
‘파손화물보상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TTER OF INDEMN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손화물보상장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파손화물보상장의 영문 표기는 LETTER OF INDEMNITY입니다.
파손화물보상장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파손화물보상장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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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의 하나로 송유관을 통하여 유류나 가스를 운송한다.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할 때 교통 혼잡이나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운송수단으로서 그리고 장거리, 대량운송이 가능하며 비교적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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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 화물에 주로 적용되며 포장 내의 물자 일부 혹은 전량이 파손된 하자를 말한다. 그러나 소포 화물이 아니더라도 보급원에서 규정된 포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파손은 보급원 하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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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참가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SOLVENCY PARTICIPATION INSTITU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