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
DISTRIBUTOR · 환경·공원
판매업자 뜻
‘판매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STRIBUT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DISTRIBUTOR
- 약어
- DSTBR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DISTRIBUTOR · DSTB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판매업자(DISTRIBUTOR)’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판매업자 자주 묻는 질문
판매업자 뜻은 무엇인가요?
‘판매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STRIBUT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판매업자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판매업자의 영문 표기는 DISTRIBUTOR입니다.
판매업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판매업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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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물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OODS FOR SALE OR COMMERCIAL GOOD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販賣人] 판매하는 사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판매자에대한지급’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YMENT TO SELL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판매한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MIT OF SA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판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SCERTAI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판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STIN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판매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ALE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OINT OF SALE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판매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OR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販賣] (상품을) 일정한 값을 받고 파는 것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판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ARKE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판례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MON LAW’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