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무계약
UNILATERAL CONTRACT · 환경·공원
편무계약 뜻
‘편무계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ILATERAL CONTR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UNILATERAL CONTRACT
- 약어
- ULTCNTR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UNILATERAL CONTRACT · ULTCNT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편무계약 자주 묻는 질문
편무계약 뜻은 무엇인가요?
‘편무계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ILATERAL CONTR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편무계약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편무계약의 영문 표기는 UNILATERAL CONTRACT입니다.
편무계약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편무계약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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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VENI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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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NS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페일세이프기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IL SAF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페이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G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