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행정·의회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뜻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110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결에 붙일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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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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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자주 묻는 질문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뜻은 무엇인가요?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110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결에 붙일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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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일정 제○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가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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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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