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ELIGIBILITY FOR ELECTION · 환경·공원

피선거권 뜻

특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선자격과 같은 의미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당해 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국회의원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 이와같은 일반적인 피선자격이 있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영문
ELIGIBILITY FOR ELECTION
약어
EBF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ELIGIBILITY FOR ELECTION · EBF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피선거권(ELIGIBILITY FOR ELEC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피선거권 자주 묻는 질문

피선거권 뜻은 무엇인가요?

특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선자격과 같은 의미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당해 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국회의원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 이와같은 일반적인 피선자격이 있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피선거권의 영문 표기는 ELIGIBILITY FOR ELECTION입니다.

피선거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피선거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PERSONAL COMPUTER

‘피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RSONAL COMPUT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OPERAND

‘피연산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R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TRUSTEE

‘피위임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UST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INCUR SUSPICION

‘피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CUR SUSPIC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SUSPECT

‘피의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SPE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NTRACEPTION SURGICAL OPERATION

‘피임시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TRACEPTION SURGICAL OPE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SKIN COLOR

‘피부색’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KIN COL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AW MATERIALS FOR DRAWBACK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STAFF IN CHARGE OF DRAWBACK

‘환급담당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AFF IN CHARGE OF DRAWBAC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RAWBACK DGENCIES

‘환급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RAWBACK DGENCI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AYING BANK OF DRAWBACK AMOUNT

환급금지급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한국은행국대리점의 장은 환급지급은행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받은 은행을 말한다.

REFUND

[還給金] 도로 돌려주는 돈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