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행정기관
REPRESENTATIVE SYSTEM ADMINISTRATIVE MACHINERY · 환경·공원
합의제행정기관 뜻
‘합의제행정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PRESENTATIVE SYSTEM ADMINISTRATIVE MACHINE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REPRESENTATIVE SYSTEM ADMINISTRATIVE MACHINERY
- 약어
- RSAM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REPRESENTATIVE SYSTEM ADMINISTRATIVE MACHINERY · RSAM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합의제행정기관(REPRESENTATIVE SYSTEM ADMINISTRATIVE MACHINER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합의제행정기관 자주 묻는 질문
합의제행정기관 뜻은 무엇인가요?
‘합의제행정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PRESENTATIVE SYSTEM ADMINISTRATIVE MACHINE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합의제행정기관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합의제행정기관의 영문 표기는 REPRESENTATIVE SYSTEM ADMINISTRATIVE MACHINERY입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합의제행정기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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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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