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뜻
수인(數人)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그 복수의 공무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정을 하도록 하는 행정조직이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등 재결을 할 수 있는 준사법적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4의 2,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21). 현행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는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노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등이 있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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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관 자주 묻는 질문
합의제 행정기관 뜻은 무엇인가요?
수인(數人)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그 복수의 공무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정을 하도록 하는 행정조직이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등 재결을 할 수 있는 준사법적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4의 2,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21). 현행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는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노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등이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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