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HARBOR TRANSPORT RELATION BUSINESS · 환경·공원
항만운송관련사업 뜻
‘항만운송관련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ARBOR TRANSPORT RELATION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HARBOR TRANSPORT RELATION BUSINESS
-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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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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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HARBOR TRANSPORT RELATION BUSINESS)’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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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 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관련사업 뜻은 무엇인가요?
‘항만운송관련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ARBOR TRANSPORT RELATION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문 표기는 HARBOR TRANSPORT RELATION BUSINESS입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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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과 그 주변에서 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이 이에 해당함(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항만운영전산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ARBOR OPERATION COMPUTING NETWOR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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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OF DEFEN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항생물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NTIBIOTIC’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항생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NTIBIOTIC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항만운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ARBOR TRANS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항만용역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SINESS OF HARBOR SERV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항만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ARBOR FACIL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항만배후단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ARBOR BACKGROUND COMPLEX’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항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으로 구분되며, 육상구역(육상항만구역)은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육상지역임
‘항만관리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ARBOR INTEND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