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
물류·관세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 뜻
육상의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기 이전에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주요 하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 내의 시도와 환경부 간에 체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처리비용 분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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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출입·물류 실무 자료에서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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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 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 뜻은 무엇인가요?
육상의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기 이전에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주요 하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 내의 시도와 환경부 간에 체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처리비용 분담 협약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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