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원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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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LAND

‘임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OREST L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FORESTRY

‘임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ORES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FORESTRY

‘임업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ORES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GENERAL SURVEY OF FOREST

‘임업총조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ENERAL SURVEY OF FORES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FORESTRY SUCCESSOR

‘임업후계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ORESTRY SUCCESS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MPLOYMENT

일정한 직위에 특정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정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APPOINTMENT AUTHORITY HOLDER

‘임용권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OINTMENT AUTHORITY HOL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ECUTIVE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로서 동 직무에 해당되면 등기여부, 직위, 명칭 여하와는 관계없이 임원으로 보며 이들 임원에게…

RANDOM

[任意] 기 뜻대로 하는 일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PROCEDURE OF RANDOM AUCTION

‘임의경매절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OCEDURE OF RANDOM AU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ANDOM COMPETENCE

‘임의관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ANDOM COMPET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ANDOM INCINERATION

‘임의소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ANDOM INCINE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ANDOM RESERVES

‘임의준비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ANDOM RESERV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VOLUNTARY PAYMENT

‘임의청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OLUNTARY PAY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FOREST LAND

‘임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OREST L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HIRE

[賃借]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RIGHT OF LEASE

‘임차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OF LEA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LESSEE

‘임차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SS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LESSEE

‘임차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SS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HIRE VEHICLES

‘임차차량’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IRE VEHICL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EPOSIT

‘임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POSI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IMPORT

‘임포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SEASHORE

‘임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EASHOR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JOINING A CABINET

‘입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JOINING A CABINE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STANDING SIGNBOARD

‘입간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ANDING SIGNBOAR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TERING A DOCK

‘입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NTERING A DOC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ROSECUTE

‘입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OSECU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TER THE BORDER

‘입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NTER THE BOR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WAREHOUSING

[入庫] 고객이 금전외 주식과 채권 등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행위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수납하는 업무처리

WAREHOUSING PERSON

‘입고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AREHOUSING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STORE PLACE

[入庫處] 물건 따위가 입고된 장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NTRANCE INTO A SCHOOL

‘입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NTRANCE INTO A SCHOO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TRANCE COUNTRY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방향의 여행이나 운송 단계를 의미한다.

INSPECTION AREA FOR ENTRY PASSENGERS

‘입국검사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SPECTION AREA FOR ENTRY PASSENGER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ARRIVAL ENTRY HALL

‘입국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RRIVAL ENTRY HAL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USTOMS OF ENTRY

‘입국지세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USTOMS OF E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ECEIPTS OF MONEY

[入金] 돈이 들어옴 또는 들어온 돈 은행 등에 돈을 들여놓음

REMITTANCE PERSON

‘입금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MITTANCE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EPOSIT DATE

‘입금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POSIT D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EMITTANCE PERSON

[入金者] 돈을 넣는 사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JOINING A POLITICAL PARTY

‘입당’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JOINING A POLITICAL PA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LISTMENT

[入隊] 군대에 들어가 군인이 됨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INPUT QUANTITY

‘입량’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PUT QUANT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INPUT

[入力] 컴퓨터에서 문자나 숫자 등 정보를 기억하게 하는 일.

INPUT DATE

‘입력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PUT D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EGISTER

[入力者] 입력하는 사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STANDING TREE

‘입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ANDING TR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UBE

‘입방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UB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LEGISLATION

‘입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ISL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LEGISLATIVE POWER

‘입법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ISLATIVE POW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TRANCE COMPANY

[入社] 회사에 취직이 되어 들어감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NTRANCE COMPANY DATE

‘입사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NTRANCE COMPANY D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WINNING PRIZE

‘입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INNING PRIZ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TRANCE

[入所] 훈련소 연구소 교도소 따위에 들어감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OBTAINMENT

‘입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BTAIN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RAFTING

안을 세움. 법령안·조례안 기타의 안을 기초·정리하여 성안하는 것이다. 기초는 입안에 이르기까지의 준비하고 검토하는 실제적 과정이다. 입안된 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의 또는 제출된다. 의원은 그가 입안한 의안을 소정의…

ADOPTION

[入養] 양자로 들어감. 또는 양자를 들임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ADOPTED CHILD

‘입양아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DOPTED CHIL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FISHING

‘입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ISH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TRANCE RIGHT OF FISHING

‘입어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NTRANCE RIGHT OF FISH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TERING BARRACKS

‘입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NTERING BARRACK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HOSPITALIZATION

[入院]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에 들어가 머무는 것.

INPATIENT

‘입원환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PATI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ARTICLE

‘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TIC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TERANCE

[入場] 장내에 들어가는 것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ADMISSION FEE

‘입장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DMISSION F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TRY IN A FAMILY REGISTER

‘입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NTRY IN A FAMILY REGIST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MOVING IN

[入住] 새집에 들어감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MOVING IN INSTITUTION

‘입주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OVING IN INSTITU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MOVING IN COMPANY

‘입주기업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OVING IN COMPAN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ROOF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BURDEN OF PROOF

소송에 있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그 존부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