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異] 보통 것이나 보통 상태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다름.
환경·공원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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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작’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AL PRODU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特定] 특별히 지정하는 일. 또는 그 특별한 지정
‘특정건축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 BUILDING STRUCTUR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공무원범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ATION PUBLIC SERVANT CRIMIN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공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ATION CONSTRUCTION WOR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공정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AL PROGRESS STANDAR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과제평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ATION TASK EVALU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ATION WAITING HARMFULNESS MATT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도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ATION ISLAND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물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 MATERI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범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 CRIM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설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 EQUIP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BJECTS FOR SPECIFIC FIRE FIGHT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 HARMFUL SUBSTANCE AFFECTING THE WATER QU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수혈부작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ATION TRANSFUSION SIDE EFFE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용도세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 USE TARIFF OR TARIFF FOR SPECIFIC 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조달계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ATION PROCUREMENT CONTR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화학물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C CHEMICAL SUBST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집’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AL EDI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합성 환경 내에서 존재하지만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에 참가하지 않는 정적인 요소들. 시뮬레이션에 의해 사용되는 통계 데이터베이스로서 도구적 환경에서 표현된다. 개체는 특징과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특징은 수동적인 것으로 행동을…
‘특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AL SA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T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무체 재산권(지식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는 사권으로서 공업 소유권의 하나로 특허법·실용 신안법·의장법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발명·실용신안 또는 의장에 관하여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특허기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CENCE PERI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허발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TENTED INVEN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CENSED BONDED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허수수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CENCE F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허의승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CCESSION OF LICEN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허이의신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TENT FORMAL OBJE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허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CENSE DOCU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허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허출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TENT APPLIC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VILE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혜관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FERENTIAL TARIFF’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혜대상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FERENTIAL TARIFF BENEFICIARY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혜대상물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FERENCIAL TARIFF BENEFICIARY GOOD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VOR RULES OF ORIGIN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ALIZ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화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ALIZATION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화사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ALIZATION BUSINESSM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화세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FIED CUSTOMS HO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티엔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INITROTOLUE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입장권, 시승권 따위의 표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는 일단(一團)의 사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長] 팀의 우두머리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I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SPATCH’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견근로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SPATCHED WORKE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견사업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SPATCH BUSINESS PROPRIET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골과 마루사이의 수직거리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화력, 수력, 폭발물, 기계적 수단 및 타 수단(방법)에 의해서 구조 시설물 또는 물자를 부수는 것.
‘파급효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PPLE EFFE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물자를 폭파, 소각, 매몰, 해중투기, 기타 수단으로 파괴 또는 유기하는 것을 말한다.
‘파노라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NORAM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AV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매개 변수(媒介變數)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파라자일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 XYLE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해양에서 일어나는 파동운동으로서 해수의 상태변화가 주위에 물결 모양으로 전해져 가는 현상. 파랑은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교란력(攪亂力)과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복원력(復元力)에 의해서 이루어짐
화물을 일정 수량 단위로 모아 하역 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 받침으로 지게차의 지겟날이 들어올 입구가 있음. 파렛트는 물류 표준화의 기본인 유닛로드 시스템의 기본수단이 되는 것으로 수송 장비의 적재효율을 높이고 자동…
‘파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ANKRUPTC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산관재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USTEE IN BANKRUPTC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산선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DJUDICATION OF BANKRUPTC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산참가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SOLVENCY PARTICIPATION INSTITU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상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ETANU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RIV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생금융거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RIVATION FINANCIAL DEALING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생금융상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INANCIAL DERIVATIV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소포 화물에 주로 적용되며 포장 내의 물자 일부 혹은 전량이 파손된 하자를 말한다. 그러나 소포 화물이 아니더라도 보급원에서 규정된 포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파손은 보급원 하자로 간주한다.
‘파손화물보상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TTER OF INDEMN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쇄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SINTEGRAT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파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DERSTAND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