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의 준용
Application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 연금·복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뜻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처우형편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적용함을 말함.
- 영문
- Application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 분야
- 연금·복지
- 다른 표기
- Application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준용(Application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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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뜻은 무엇인가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처우형편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적용함을 말함.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의 영문 표기는 Application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t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연금·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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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전전년도 10월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총액을 전체공무원의 수로 나눈 금액에 대비한 전년도 10월말 현재 전체공무원의 보수월액의 총액을 전체공무원의 수로 나눈 금액의 변동을 말함.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음.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현재까지 직업상의 어떤일을 해 오거나 어떤 직위나 직책을 맡아 온 경험 또는 그 내용을 말함 ※ 교원은 임용전 시간강사(대학이상), 연구경력, 주식회사 근무경력 등이 인정되며, 사무직원은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각종기사…
공단이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함에 있어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함.
정교사 단기현역병제도에 의거 1년 재영후 귀휴한 자를 말함. ※ 귀휴기간 6월 소지자(1957년 ~ 1962년 사이 시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를 말함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경우 급여수급자가 제3자(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리를 공단이 대위 취득한 권리를 말함.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가의 부담으로 정규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대학원과정 및 배우자 제외)에게 실 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을 말함.
국세체납자에 대하여 세무행정관처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징수 처분 또는 그에 부수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절차는 첫단계로서 미리 독촉을 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매각 및 청산의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