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Right to Indemnity · 연금·복지

구상권 뜻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경우 급여수급자가 제3자(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리를 공단이 대위 취득한 권리를 말함.

영문
Right to Indemnity
약어
INDMRT
분야
연금·복지
다른 표기
Right to Indemnity · INDMR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구상권(Right to Indemnit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사학연금 용어사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금·복지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구상권 자주 묻는 질문

구상권 뜻은 무엇인가요?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경우 급여수급자가 제3자(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리를 공단이 대위 취득한 권리를 말함.

구상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구상권의 영문 표기는 Right to Indemnity입니다.

구상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구상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연금·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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