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급권의 보호
Pensionable Right · 연금·복지
급여수급권의 보호 뜻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 영문
- Pensionable Right
- 분야
- 연금·복지
- 다른 표기
- Pensionable Righ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급여수급권의 보호(Pensionable Righ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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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급권의 보호 자주 묻는 질문
급여수급권의 보호 뜻은 무엇인가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급여수급권의 보호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급여수급권의 보호의 영문 표기는 Pensionable Right입니다.
급여수급권의 보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급여수급권의 보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연금·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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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담으로 정규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대학원과정 및 배우자 제외)에게 실 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을 말함.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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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재해보상에 관련된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 그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를 말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공무원, 교직원, 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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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중과실, 진단 불응 등으로 급여의 사유를 발생케 하거나, 형벌, 파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함.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및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를 환수함.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기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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