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 산정기초

Basis of Benefit Calculation · 연금·복지

급여액 산정기초 뜻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함)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함.

영문
Basis of Benefit Calculation
분야
연금·복지
다른 표기
Basis of Benefit Calculation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급여액 산정기초(Basis of Benefit Calcula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사학연금 용어사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금·복지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급여액 산정기초 자주 묻는 질문

급여액 산정기초 뜻은 무엇인가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함)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함.

급여액 산정기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급여액 산정기초의 영문 표기는 Basis of Benefit Calculation입니다.

급여액 산정기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급여액 산정기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연금·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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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Council

직무상 재해보상에 관련된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 그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를 말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공무원, 교직원, 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Pensionable Right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Disposition of National Tax Delinquency

국세체납자에 대하여 세무행정관처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징수 처분 또는 그에 부수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절차는 첫단계로서 미리 독촉을 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매각 및 청산의 3단계…

Loan for School Expenses

국가의 부담으로 정규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대학원과정 및 배우자 제외)에게 실 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을 말함.

National Contribution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Right to Indemnity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경우 급여수급자가 제3자(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리를 공단이 대위 취득한 권리를 말함.

Limitation of Benefit

고의, 중과실, 진단 불응 등으로 급여의 사유를 발생케 하거나, 형벌, 파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함.

Clawback of Benefit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및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를 환수함.

Commission for Benefit Appeal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기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Institution Number

공단이 학교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연금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한 기관(법인, 학교 등)의 고유번호를 말함.

Quarterly Allowance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

Contribution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 공단의 부담금과 동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