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 환경·공원

공유물분할 뜻

‘공유물분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약어
COWNPRPT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 COWNPRP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공유물분할(PARTITION OF CO-OWNED PROPERT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유물분할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 뜻은 무엇인가요?

‘공유물분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유물분할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공유물분할의 영문 표기는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입니다.

공유물분할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공유물분할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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