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PUBLIC BENEFIT · 환경·공원

공익 뜻

‘공익’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BENEFI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PUBLIC BENEFIT
약어
PBLBNF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PUBLIC BENEFIT · PBLBNF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공익(PUBLIC BENEFI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익 자주 묻는 질문

공익 뜻은 무엇인가요?

‘공익’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BENEFI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익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공익의 영문 표기는 PUBLIC BENEFIT입니다.

공익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공익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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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WNER

‘공유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OWN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UBLIC WATER SURFACE

사유지에 포함되는 수면 이외의 국유에 속하는 수면. 공유수면 매립법으로 규정된 공유수면이란 하천, 바다, 호수, 연못, 기타 공용에 제공되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으로서 국유에 속하는 것.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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