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TAXATION PERIOD · 환경·공원
과세기간 뜻
‘과세기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ATION PERI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TAXATION PERIOD
- 약어
- TAXPD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TAXATION PERIOD · TAXPD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과세기간(TAXATION PERIOD)’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과세기간 자주 묻는 질문
과세기간 뜻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ATION PERI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기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과세기간의 영문 표기는 TAXATION PERIOD입니다.
과세기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과세기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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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ATION AUTHORITI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물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UTIABLE GOOD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가공 후 수출을 전제로 하므로 과세의 필요성이 낮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일정조건하에서 과세를 유보하는 것을 과세보류라 한다.
‘과세연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 YEA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요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QUIREMENTS FOR TAX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자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ATERIALS FOR TAX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금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 AMOU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가격사전심사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 EXAMINATION FORM OF DUTIABLE VALU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가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USTOMS VALUE OF DUTIABLE VALU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課稅]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
기기, 장치가 다룰 수 있는 정상적인 값을 넘은 부하. 과부하가 되면 신호처리회로의 신호는 일그러짐이 발생하고, 전력처리회로에서는 구성부품의 과열이 생김. 보통의 기기, 장치는 그 정격 부하용량을 넘어도 이상을 발생하는 일…
‘과부족용인조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ORE OR LESS CLA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