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건
DUTIABLE GOODS · 환경·공원
과세물건 뜻
‘과세물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UTIABLE GOOD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DUTIABLE GOODS
- 약어
- DUTGODS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DUTIABLE GOODS · DUTGOD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과세물건(DUTIABLE GOODS)’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과세물건 자주 묻는 질문
과세물건 뜻은 무엇인가요?
‘과세물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UTIABLE GOOD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물건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과세물건의 영문 표기는 DUTIABLE GOODS입니다.
과세물건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과세물건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가공 후 수출을 전제로 하므로 과세의 필요성이 낮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일정조건하에서 과세를 유보하는 것을 과세보류라 한다.
‘과세연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 YEA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요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QUIREMENTS FOR TAX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자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ATERIALS FOR TAX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ATION PROPRIETY JUDGEMENT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 TAX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당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ATION AUTHORITI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기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ATION PERI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금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 AMOU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가격사전심사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 EXAMINATION FORM OF DUTIABLE VALU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가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USTOMS VALUE OF DUTIABLE VALU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課稅]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