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제도

TAXATION PROPRIETY JUDGEMENT SYSTEM · 환경·공원

과세적부심사제도 뜻

‘과세적부심사제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ATION PROPRIETY JUDGEMENT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TAXATION PROPRIETY JUDGEMENT SYSTEM
약어
TPJS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TAXATION PROPRIETY JUDGEMENT SYSTEM · TPJ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과세적부심사제도(TAXATION PROPRIETY JUDGEMENT SYSTEM)’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과세적부심사제도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적부심사제도 뜻은 무엇인가요?

‘과세적부심사제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ATION PROPRIETY JUDGEMENT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과세적부심사제도의 영문 표기는 TAXATION PROPRIETY JUDGEMENT SYSTEM입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과세적부심사제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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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 TAX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RE TAXATION NOTICE

‘과세전통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 TAXATION NOT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INFORMATION FOR TAXATION

‘과세정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FORMATION FOR TAX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GOODS SUBJECT TO TAXATION

‘과세통관대상물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OODS SUBJECT TO TAX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STANDARD OF TAX

‘과세표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ANDARD OF TAX’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STANDARD OF ASSESSMENT AMENDMENT STATEMENT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ANDARD OF ASSESSMENT AMENDMENT STAT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MATERIALS FOR TAXATION

‘과세자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ATERIALS FOR TAX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EQUIREMENTS FOR TAXATION

‘과세요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QUIREMENTS FOR TAX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TAX YEAR

‘과세연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 YEA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ESERVATION OF TAXATION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가공 후 수출을 전제로 하므로 과세의 필요성이 낮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일정조건하에서 과세를 유보하는 것을 과세보류라 한다.

DUTIABLE GOODS

‘과세물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UTIABLE GOOD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TAXATION AUTHORITIES

‘과세당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ATION AUTHORITI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