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CUSTOMS BROKER OR AGENT · 환경·공원

관세사 뜻

‘관세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USTOMS BROKER OR AG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CUSTOMS BROKER OR AGENT
약어
CSTBRKR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CUSTOMS BROKER OR AGENT · CSTBRK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관세사(CUSTOMS BROKER OR AGEN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세사 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 뜻은 무엇인가요?

‘관세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USTOMS BROKER OR AG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관세사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관세사의 영문 표기는 CUSTOMS BROKER OR AGENT입니다.

관세사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관세사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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