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LICENSED CUSTOMS BROKERAGE ACT · 환경·공원

관세사법 뜻

‘관세사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CENSED CUSTOMS BROKERAGE 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LICENSED CUSTOMS BROKERAGE ACT
약어
LCBACT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LICENSED CUSTOMS BROKERAGE ACT · LCBAC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관세사법(LICENSED CUSTOMS BROKERAGE AC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세사법 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뜻은 무엇인가요?

‘관세사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CENSED CUSTOMS BROKERAGE 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관세사법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관세사법의 영문 표기는 LICENSED CUSTOMS BROKERAGE ACT입니다.

관세사법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관세사법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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