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의위원회
CUSTOMS DELIBERATION COMMITTEE · 환경·공원
관세심의위원회 뜻
‘관세심의위원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USTOMS DELIBERATION COMMITT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CUSTOMS DELIBERATION COMMITTEE
- 약어
- CUDECTE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CUSTOMS DELIBERATION COMMITTEE · CUDECTE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관세심의위원회(CUSTOMS DELIBERATION COMMITTE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세심의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관세심의위원회 뜻은 무엇인가요?
‘관세심의위원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USTOMS DELIBERATION COMMITT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관세심의위원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관세심의위원회의 영문 표기는 CUSTOMS DELIBERATION COMMITTEE입니다.
관세심의위원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관세심의위원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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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당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RIFF EQUIVAL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관세사수수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USTOMS BROKER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관세사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CENSED CUSTOMS BROKERAGE 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