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제소권

행정·의회

교육감의 제소권 뜻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된 때에는 그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교육감의 제소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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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제소권 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의 제소권 뜻은 무엇인가요?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된 때에는 그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교육감의 제소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교육감의 제소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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