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의 보조
행정·의회
교육비의 보조 뜻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교육비)중 의무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며 보조사무의 관장은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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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교육비의 보조’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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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의 보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의 보조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교육비)중 의무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며 보조사무의 관장은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6, §48).
교육비의 보조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교육비의 보조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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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81.12.5 법률 제3459호로 제정되었다. 당초 5년간의 한시법이었으나 1986년 개정으로 한차례 시한을 연장한 다음, 1990.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선출은 시·군·자치구의회의 추천에 따라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며 도의 경우는 교육청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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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각 시·군·자치구 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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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①법령에 위반되거나, ②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③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의무경비 및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비가 삭감된 경우에는 그 의결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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