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

행정·의회

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 뜻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은 일정한직에의 겸직이 금지된다. 교육위원의 겸직이 금지되는직은 ①국회의원과 지방의원, ②국가공무윈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함), ③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9).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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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 자주 묻는 질문

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 뜻은 무엇인가요?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은 일정한직에의 겸직이 금지된다. 교육위원의 겸직이 금지되는직은 ①국회의원과 지방의원, ②국가공무윈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함), ③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9).

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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