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DIVIDED OWNERSHIP · 환경·공원
구분소유권 뜻
‘구분소유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VIDED OWNERSHI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DIVIDED OWNERSHIP
- 약어
- DDWP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DIVIDED OWNERSHIP · DDWP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구분소유권(DIVIDED OWNERSHIP)’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구분소유권 자주 묻는 질문
구분소유권 뜻은 무엇인가요?
‘구분소유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VIDED OWNERSHI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구분소유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구분소유권의 영문 표기는 DIVIDED OWNERSHIP입니다.
구분소유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구분소유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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