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
PARTITIONED OWNERSHIP PERSON · 환경·공원
구분소유자 뜻
‘구분소유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TITIONED OWNERSHIP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PARTITIONED OWNERSHIP PERSON
- 약어
- PRTOWNER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PARTITIONED OWNERSHIP PERSON · PRTOWNE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구분소유자(PARTITIONED OWNERSHIP PERS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구분소유자 자주 묻는 질문
구분소유자 뜻은 무엇인가요?
‘구분소유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TITIONED OWNERSHIP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구분소유자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구분소유자의 영문 표기는 PARTITIONED OWNERSHIP PERSON입니다.
구분소유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구분소유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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